법률

안녕하세요.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후 a과 b은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xx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제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였고, 해당 선불폰을 이용하여 캐피탈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a은 저에게 "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네 계좌로 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제 xxx뱅크로 인증번호가 도착했고, a가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일도 하고있었고 멍청하게 아무의심 안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a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 들어왔으니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게 대출금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실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a b c들 자수했고 실형선고받은상태고 판결문도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캐피탈에서는 절

지급명령일 2021.11.24 신청하여 2022.03.08에.확정이었습니다

또한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특별송달 신청 후에

2022.02.07 지급명령정본 발송(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전자소송 기록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캐피탈 채권으로 인해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명의도용 형사판결문과 지급명령 공시송달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이 2022.03.08 확정되었는데 현재 2026년인 점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요?

형사판결에서 명의도용 및 대출 실행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판결문에 있고

승소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압류 해제 및 신용정보 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급여와 통장까지 압류된 데다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상황이군요. 청구이의의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확정된 판단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없어서, 명의도용으로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확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빠른 길은 공시송달 탓에 이의기간을 놓친 점을 들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판결문은 명의도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니, 전자소송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특정해 두시고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압류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2022. 3.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되는 권리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신다면 승소판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압류해제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정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가능하겠으나 청구원인인 권리의 존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