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후 임대인의 월세전환 부동산 내놓는다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아파트 전세만기가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해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총 4년째 거주중인데 집값이 많이올라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고 재계약할때 집값이 떨어졌는데 임대인이 첫 계약 금액으로 계약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금액 차이가 꽤 나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황스럽다는 둥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떨어진 집값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내년 2월에 재계약이라 다시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계약 만기 후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연락이 온 후, 내놓을 금액으로 재계약 의향 있는지 물어봤는데 시세 파악을 해보니 현시세보다 좀 더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계약을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는데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인상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동일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연장하였고 5%를 초과하는 인상이 없었다는점으로 갱신청구에 가깝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계약이라는 것을 표기하였다면 더 정확했을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 인식에서 다음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통해서 소통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추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로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에 입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려서 더 낮은 금액 또는 높은금액으로 계약하는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문자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야 쓴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그런말이 없었다면 이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지 묵시적 갱신이됫었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같은금액으로 최초계약 종료2개월전에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