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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여새280
포근한여새28023.08.24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임차인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은 저희쪽이며, 상대방이 임차인(전세 세입자) 입니다.

작년 쯤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세입자는 따로 알아보던 그 동네 부동산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동네 부동산에 집을 아예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잘 안 나가서 급하게 전세로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세입자가 좀 깎아달라고 해서 원래가격 A에서 2천을 깎게 되었고, 세입자네 부동산은 원래 가격을 A-5천으로 더 낮게 불러놓고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들었다고 해서 3천 올려 A-2천 가격으로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원래 목적은 집을 팔아치우고 잊어버리는 것이었고, 저희는 계약기간동안 집을 절대 안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세입자는 집 절대 안 판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고, 팔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그로 인해 집은 1년간 팔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이 좁다며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전세금을 다시 마련해주어야 하니 집을 내놓고 새 집주인과 계약이 되면 전세가를 뺀 차액을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팔고 잊고 싶었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도 처음엔 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다가, 오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 안 하고 돌아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 사람도 계약을 무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자기네들이 집을 사줄테니까 팔아달라며 올라간 가격보다 1억 이상 더 깎은 가격을 요구했고, 저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목적을 보였기에 어느정도 수를 쓴 것 같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같구요. 물증은 없지만요.

그 이후로는 가족들이 있어 집이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도 세입자가 해외라며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그 집 아이들이 '아빠' 어쩌고 하며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외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는 했지만 뭐 정확한 건 당사자가 알겠죠...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는 집 거래가 되어야만 하고, 혹 거래가 안 되어 세입자를 바꾸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져 억단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 일단 직방에 내놓았었는데, 예전에 드나들던 집 근처 부동산에서 직방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내놨냐며 자기네가 팔아주겠다구요. 그래서 요청 드려서 직방 내리고 그쪽 부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저희 쪽에서 임차인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연락 온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주게 되었고, 임차인쪽에 알 수 없는 연락이 많이 오자 개인정보 위반으로 접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3월이 재계약 기간인데요,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6개월 전인 9월 안으로 매매거래가 완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 같고...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분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갭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과 계약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2. 새로 연락 온 부동산에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지 조언 부탁드리며, 합의한 선례나 벌금형에 처한 선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얕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굉장히 힘에 부치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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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매도하려면 세입자의 협조가 없으면 매매계약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면 세입자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주택매수 목적보다는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