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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세금계산서 입금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세금계산서 받을때 어떻게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여기에 계좌번호? 뭐 이런게 적혀있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입금을 하라는건지..

합계액을 제 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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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입금 관련, 아주 간단합니다.

    발행한 거래처에 연락을 취하신 후 입금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며 계좌번호등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협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공급자에게 입금계좌를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거래금액을 입금하고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서의 역할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그 금액만큼 상대 계좌로 송금해주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 등은 거래처에게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나타내는 계산서이며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사후문제이므로 거래처와 별도로 정해야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과 계약시 계약서에 거래 내용, 거래 대가, 입금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을 기재하여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