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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2.14

저의 직장 지인이 2년전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회사 내 친한 동료(여자)가 2년전에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하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60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오피스텔 법인과 계약을 했고..월세도 법인쪽으로 꼬박꼬박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탁회사로 불법으로 임대한후 보증금을 빼 돌렸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이라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최초 본 건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소의 역할이나 의무가 해당 물건의 사기성에 대한 검증이나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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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금전적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최초 본 건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소의 역할이나 의무가 해당 물건의 사기성에 대한 검증이나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비랍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추측만 될 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