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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슴도치191
외로운고슴도치19124.01.18

법인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인데

법인과 개인(매수인)이 매매계약을하고 계약금(10%)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하기로하여 개인(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10%)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하여 개인(매수인)에게 잔금을 먼저 치루면 그돈으로 법인과 매매계약을 한다는데 안전한거 맞나요..?

등기부등본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개인한테 전세 잔금을 먼저 치루면 3자한테 주는 느낌이라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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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갭투자방식으로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려는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위험하며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인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잔금시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하실경우 혹 잔금시에 매매계약이 취소, 해지되는 경우 현 법인(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해당 절차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게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전세대출까지 있다면 질문의 방식으로는 현 소유자가 달라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어 보이므로 일단 해당 부분까지도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매매가 진행중이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해 보세요,

    전세잔금대출은 소유자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도자 계좌로 잔금이 입금됩니다. 매수자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등기가 되어있는 법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 까지 하면서 편리에따라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셨나 봅니다

    매수자가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는건지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대출서류가 들어갈텐데 뭔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