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인생 100세시대이고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관련 법적 기준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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