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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슴도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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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현재 만 60세 정년일 경우에 정부의 내용으로

만 나이 적용이 될 경우


(63년 12월 29일 경우 2022년 현재 나이 60세 가 12월 29일이 되면 61세로 만 60세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2023년 12월29일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정부 발표대로 라면 회사규정에서 만 이라는 내용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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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규정이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정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에 의하여 세는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은 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 정년의 경우,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정년규정은 만 나이로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또한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3.12.29.생인 경우 60세가 되는 날은 2023.12.29.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현재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보장이 되며 정부발표 이전에도 60세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정년과 만 나이 설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