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현재 만 60세 정년일 경우에 정부의 내용으로만 나이 적용이 될 경우
(63년 12월 29일 경우 2022년 현재 나이 60세 가 12월 29일이 되면 61세로 만 60세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2023년 12월29일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정부 발표대로 라면 회사규정에서 만 이라는 내용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규정이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정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에 의하여 세는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은 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 정년의 경우,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정년규정은 만 나이로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또한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3.12.29.생인 경우 60세가 되는 날은 2023.12.29.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현재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보장이 되며 정부발표 이전에도 60세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정년과 만 나이 설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