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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노린재272
아리따운노린재27222.12.16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이 끊겼을때 받아내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돈 빌려준 사람을 A라고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한 9월 27일경 A한태 전화왔습니다. A가 말하기를…. ‘내가 술집을 했는데 이번에 망해서 폐업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물주한테 줘야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번에 돈을 안주면 내가 곤란해서 그런데… 혹시 100만원만 빌려줄수있어? 10월 14일날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동안 통화가 안되다가 10월 24일날 A한태 전화를 했는데 그 A가 전화를 받더니, ‘자기가 친구싸움을 말리는 과정속에 상대방을 밀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구치소에 다녀왔다. 합의금을 주느라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합의금이 모잘라서 그러는데 돈 더 빌려줄수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돈이 없는 상태라 거절했고, 빌려준 100만원은 어떻게든 꼭 갚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되고 연락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연락을 안받네요… 혹시나 카톡을 해봐도,문자를 해봐도 전화기를 꺼놓은건 아닌것같은데 계속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카카오톡 설정된 이름도 다른사람으로 바꾼걸로 보아 번호도 바꾼것같은데….이상하게 전화도 안받네요.

아무튼, 저에게 지금 있는것은 위 대화와 비슷한 ‘통화녹음파일 2개’ ‘A에 계좌번호’ ‘A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A에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돈은 받아내는건 둘째쳐도 A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좀 해보고싶습니다. 돈을 못갚는 이유라도 있으면 그래도 유예를 해줄라하는데 연락도 안되니 답답하네요…ㅠㅠ

지금 생각해보면 돈 빌려간 이유도 거짓말인것같고…. 하….ㅠㅠ

어떻게하면 A라는 사람한테 ‘좋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만약 이사람이 거짓말로 절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처방법도 충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