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구매 후 후기 작성 이벤트 세금 처리?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144만원의 제품에 대해 하루 한 건 후기 작성시 1만원을 환급하여 총 144만원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구매를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의 세금 처리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지요?

후기는 환우회 성격을 갖고 있는 네이버카페에 글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해당 글을 증빙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가 제세과공과금입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