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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토끼
현재 계약이 2년정도 남아있는 월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이사를 해야해서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입주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납부 하면서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전에 살던 곳들은 월세를 한달치 더 드리고 나와서 그렇게 가능 한줄 알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300을 그냥 안받고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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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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