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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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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4년도에 폐업한 업체는

25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5년 3월 법인세 신고를 끝으로 더이상 따로 신고할게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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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인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간예납의무와 법인세법상 의무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5년도 1월 ~ 6월에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폐업을 하더라도 중간예납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반드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