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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상록수
현황 도로에 자동차가 못 다니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놨어요 그리고 복구해준다면서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요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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