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있는 현황도로도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나요?
김포 대곶면 율생리에 요즘 공장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개발자가 율생리 부근에 수천 평을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현황 도로를 무시하고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 있는 약 폭 2미터 정도의 현황 도로로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버려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현황 도로도 일반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요? 또한 이러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만일 현황도로 소유자가 도로의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사진으로 남기고 녹취를 하여 증거자료로 삼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되면 도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청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 도로는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실제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길입니다.
이 도로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행에 사용해온 길이고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해온 경우 "도로에 준하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지상권, 지역주민의 관습적 통행권 나아가 형법상의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농지에 나 있는 '현황도로'가 무시되고 폐쇄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농지의 '현황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가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법적 보호 가능성, 신고처, 난개발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에 개방된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공공도로 등)를 말합니다.
사도 또는 현황도로는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해당 현황도로가 지적도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럼 현황도로라도 파버리는 건 불법 아닌가요?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지상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현황도로라도 실제 통행이 이뤄졌고, 수십 년 간 사용되어 왔다면 다음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오랜 기간 사용해온 도로라면, 관습상 통행권 또는 묵시적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을 방해한 개발자에 대해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도로를 파버려 형질 변경을 했다면 허가 없는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청(농지과, 도시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도로 파손·형질변경 등 : 김포시청 농지과, 도시개발과 , 불법 농지전용 여부, 난개발 관리
사도 폐쇄로 인한 통행 방해 : 민사 소송 (법원) 또는 변호사 상담 , 관습상 통행권 침해로 가처분 가능
공장 난개발로 인한 민원 : 김포시청 건축과, 산업단지 담당 , 공장허가 남용 여부 조사 요청
4. 난개발을 막을 방법은?김포시청에 개발행위 허가와 도로 폐쇄 민원 제기
해당 현황도로가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폐쇄 시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개발 건축허가의 적정성 조사 요청
대규모 공장 난개발은 산업입지개발계획이나 건축허가 기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 다수 제출
혼자 민원을 넣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면 효과가 큽니다.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실제로 토지나 통행권 분쟁은 민사적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닐 가능성 높음
수십 년 간 사용된 통로라면 관습상 통행권 보호 가능성 있음
개발자에 의한 도로 파손은 불법 농지전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
김포시청 + 법률상담 병행으로 민·형사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김포 대곶면 율생리에 요즘 공장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개발자가 율생리 부근에 수천 평을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현황 도로를 무시하고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 있는 약 폭 2미터 정도의 현황 도로로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버려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현황 도로도 일반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요? 또한 이러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 교통법 상 도로라는 것은 농어촌도로정빕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만큼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아닌 경우 소유자라하여도 함부로 토지를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