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 만기전에는 이사를 못가나요??

22년1월에 전세가 3억5천에 들어왔는데 현재 전세시세가 2억7천 정도합니다 만기는 내년1월입니다.

그래서 나갈때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금과 차액 8천정도를 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놨는데, 그 돈이 내년1월되어야 뺄수있다고 1월되기전엔 이사를 못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저희는 10월달쯤 이사를 가고싶은데 저희가 3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면 예금을 중도에 깨서 돈을 줘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이자를 못받고 손해를 본다고 그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우리가 배상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기 전에 이사나갈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로 계약한 전세를 중도에 만기해서 나가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글에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임대인은 만기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은 없어보이고 임대인과의 타협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은 만기날입니다.

    그전에 나가는것은 주인이 협조를 했을때입니다.

    물론 주인은 그 당일에 돈을 못주면 연체 이자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날 돈 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달리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나갈때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금과 차액 8천정도를 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놨는데, 그 돈이 내년1월되어야 뺄수있다고 1월되기전엔 이사를 못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10월달쯤 이사를 가고싶은데 저희가 3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면 예금을 중도에 깨서 돈을 줘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이자를 못받고 손해를 본다고 그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우리가 배상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기 전에 이사나갈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ㅠㅠ

    - 이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기달릴 수 없어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세입자 구하지 않는 조건에 일정부분 손해를 배상하고 보증금 반환 받아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3개월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 손해배상 해주고 보증금 전액 받아서 이주와 손익을 따져 보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