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반 희퇴 거절후 괴롭힘 방지법 있나요!
중견기업 몇 동기 남고 희퇴 거절후 그전 좋든 고과평가는 다무시 이젠 최하위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사유 케리어 대비 퍼포먼스가..
그리고 좌천.유사부서이전.후배상무로 부터
번갈아 설득 당합니다.
굴욕이지만 경제수명 아이위해 좀 늘이려 일은 최선 다 합니다.
다음은 어떤 조치 괴롭힘을 할지 그리고 nego도 준비하지만 현명한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하지 않겠다고 그 의사를 회사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설득과정에서
괴롭힘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와 이야기하는 내용은
녹음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