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알바는 어떤식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5일간의 식품포장 단기알바 오후8시부터 오전8시까지 야간근무이고 12시~1시까지 한시간의 식사시간과 5시~5시30분의 30분간 휴식시간을 무급으로 지급한다고 채용공고에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5일을 다 채워야 그 다음주 월요일에 알바비를 입금해주고 5일을 다 채우지않고 도중 그만둘시 그 다음달 25일(회사 월급날)에 알바비를 입금을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 없는사람은 보건증접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고 채용시켰습니다
업무내용은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쉴틈없이 돌아가는 컨테이너 앞에 알바들이 서서 1초에 한번씩 손으로 식품포장을 해야하고 잠시라도 쪼그려앉거나 걸터앉으면 cctv와 장기근무자들의 감시로 바로 일어나야했습니다
쉬지도못하고 반복되는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하루만 일을해도 손톱이 들리거나 물집이 잡힌 사람이 여럿있었고 2~3일차에 관두는 사람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남아있는사람들은 5일을 다채우지못하면 바로 알바비를 받지못할까봐 어쩔수없이 참고 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 내용중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근로자의 근로상황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금을 익월 25일에 일괄 지급 하는 점에서 지연 지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업 시간 등의 위법 여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