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합쳐서3주택 양도세문의?
말그대로 비조정지역 2주택 과 조정지역 1주택 도합 3주택 보유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조정지역이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비조정 2개 조정1개 이렇게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도 비조정 1개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안되나요??
혹시 저같은경우는 조정과 비조정 둘다 가지고있어서 비조정 1개 처분시에도 중과되나요??
양도시점에 매도할 주택이 비조정지역에있다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면제될까요?? 양도차액은 2억정도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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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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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여도 2025.5.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규정은 현재 25년 5월9일까지 과세가 유예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억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25년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