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 신고 전 처갓집과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번에 처갓집에서 집을 매매할테니 그쪽에 월세를 들어서 살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출은 하지 않을거고 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관해서는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지 혹은 지정된 시세에 맞춰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아내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세대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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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변 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거주지에 가족관계에 있는 아내분이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