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1년미만, 결근,단축근로)
입사일 2023.10.10
퇴사일 2024.06.30
이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8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근로자가 05.02일에 결근을 하였고,
24.03.04~24.06.24까지 단축근무를 시행중이였습니다.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계산)
이때, 만근일 경우 단축근무 3개월에 대하여 비례계산된다면 40시간→30시간으로 3개부여 중 0.5개 감소하여
2.5개를 부여하고
나머지 5개를 포함하여 7.5개지만, 위의 결근을 했을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산되는 방법과 부여되는 갯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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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년 미만 의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가 1개월 개근 할 때 1개 발생 하기 때문에 결근 있는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