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피상속인 사망하셨고 미망인인 부인만 살아계시고 그아래 자식들이 있으나, 사망당시 상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망인이 이어받아 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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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사망
자체가 주택에 대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득세는 미리 납부하신 상태라면 등기는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