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늦게 준거에 대한 사업자 벌금
퇴직신청8/1로 되었고 8/23일까지 말도 없고 입금도 안되서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사진첨부)
2주안에 줘야되늨걸로 알고 있고 늦게 준단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싸인 서류 기재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8/25일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늦게 준거보다 말하는게 괘씸해서 신고 하고 싶은데 벌금 부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14일 이내면 8월 25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지급을 한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