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아나필락시스 쇼크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은 후, 귀가 중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주변 시민과 상가 분들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
주사를 맞고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울 수는 있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주사 주변에 발진, 터널시야, 복통, 심한 정도로 저혈압쇼크와 식은땀 증세가 왔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주변 시민분들 도움을 받아 피부과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근처 가까이 계시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쉬었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까이 있는게 아니라 멀리 나왔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응급차를 불렀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건지?'
확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19에서는 어차피 응급실 가도 금식하고 검사해야한다고 하니 저보고 선택하라했고,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니 30~40분을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후 다행이 혈압은 돌아왔으나, 현재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 다음날 다시 전화했을 때는,
'당시 상황 원장님에게 전달했었는지?'
-> 왜 피드백이 없었는지? -> '응급실을 갈 정도였다는건 몰랐다. 어떤 조치를 취해줬냐.' -> ' 시간 지나면 나아질거라고 1차 대응하신 분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가지않았다. '
이후 병원에 내원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약물 알러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도 공황과 과민성장증후군 회복중에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다시 증세가 올라오려고 하고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병원 측에서 1차 대응이 담당 의사에게 전달 조차 되지 않았는데 전달됐었다고 얘기한 점과, 쉬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나필락시스 증세였다라면 이에 대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던 건데,
병원측에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은 시술권 전액 환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책임회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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