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계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운영하고있구요
-근무일수 : 주 5일 (토요일 격주로 근무)
-근무시간 : 오전 7시~ 오후 6시 (휴계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세전 250만원에 맞추고싶은데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금액일까요?
세세한 급액 계산내역이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법적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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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없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50시간 다른 한주는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