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 집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 6세대가 모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 해당 빌라에 빨간딱지를 붙인 상황이라면 해당 6세대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상황이 있을건데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ㅜ 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린날짜(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 한 날짜가 우선되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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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6세대가 모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 해당 빌라에 빨간딱지를 붙인 상황이라면 해당 6세대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상황이 있을건데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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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집주인의 채무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채무인지 ?
1-1. 근저당권 설정일과 질문자님의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인지
2. 전세금이 얼마인지?
3.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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