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빌라 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빌라 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몇천만원에서 몇억을 집 주인에게 맡겨 놓고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 돌려 받는 거 맞나요? 전세는 큰 돈을 한 번에 맡겨놓고

월세는 안 내도 되는거죠? 근데 만약 전세기간 끝나서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그 돈을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다달이 내는 월세 없이 큰 보증금을 묻어두고 이사 갈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돈을 이미 써버렸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을 안 돌려주면 그 막대한 피해를 세입자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완벽히 막으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빚이 많은 집을 무조건 거르고 전세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두면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버텨도 보증기관이 내 전세금을 먼저 전액 돌려주기 때문에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전세보증금반환용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기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임대인의 경제력이 좋을 경우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회사로 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안전하게 향후 보증금을 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걸고 일부 월세를 납부하는 반전세 형태도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구분은 보증금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매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보증금이 매우 큰 목돈이 되는 경우가 만큼, 월세는 보증금이 낮지만 매월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수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통해 회복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임대인이 돈을 다 쓰던 쓰지 않던 반환의무가 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그 돈을 묶어두는 대신 집을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 보증금을 조금만 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전세는 큰 돈을 한 번에 맡기고 월세는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져가게 해서 월세 안내는 구조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는 큰 돈을 모르는 사람(집 주인)에게 맡겨야 하기에 리스크가 큰 임대차 방식입니다.

    어떤 사유에서건 주인이 만기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전세사기(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나 빌라 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몇천만원에서 몇억을 집 주인에게 맡겨 놓고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 돌려 받는 거 맞나요? 전세는 큰 돈을 한 번에 맡겨놓고

    월세는 안 내도 되는거죠? 근데 만약 전세기간 끝나서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그 돈을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 네 전세인 경우 보증금을 잔금시에 임대인에게 지불을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한 후 수령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