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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보험자 직업변경 문의에 관해서

계약자는 홍길동 피보험자 혜택받는자는 홍당무입니다.

그럼 홍당무의 직업변경시 홍당무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변경할수가없나요?

보험의 계약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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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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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에 왜 신고가 되었지요?

    계약자는 응당 보험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뭐든 계약자 승인하에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계약자가 전화를 해서 직업변경 요청하고

    피보험자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크로바
    크로바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보험회사에 통지의무이므로 꼭 해주셔야합니다 피보험자 홍당무가 보험회사 담당설계사한테 전화하심 변경해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도 담당설계사가 처리해야하는업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전화를 해서 변경을 해도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계약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소효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 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 제1항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나와 있는점을 보면 피보험자가 직접 변경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직업변경 문의에 관해서

    =>계약자분이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아니면 담당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든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계약자가 직접요청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보험 가입하시면 담당설계사통해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센터 연락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계약자가 신청하고 피보험자에게 확인도 받을겁니다. 직업변경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우선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직접 전화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피보험자가 전화하여 무언갈 바꾸려고 한다면

    계약자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전화하셔야 한다면

    우선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