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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산양10
빨간산양1023.12.19

일용근로소득 한도가 있을까요?

1.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동안 2달씩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번 돈 합계가 1억이 넘어가도 추가 과세가 없나요??


2.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일용근로소득을 해도

소득합산이 얼마를 넘어가던 5월 종합과세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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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번돈이 수억이 되더라도 추가로 과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2. 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번돈이 1억이 넘더라도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공제한 금액만 계산하고 납세의무 종결되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