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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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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초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소득금액 기준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