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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부심있는사막여우
더없이자부심있는사막여우

압류차 폐차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11년식 노후차량 입니다.(지금은 수리가 안되서 운행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아주캐피탈에1000만원 대출이 있는데 제가 신용회복을 해서

아주캐피탈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폐차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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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라이프
    행복라이프

    원칙은 압류가 있는 차량은 일반 폐차 및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압류는 차량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구요

    1. 차령초과 말소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2번케이스는 가능하다고 해요^^

  • 가압류 상태의 차량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차 후 차량 말소 등록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먼저 아주캐피탈이나 담당 법원과 협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