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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1년식 노후차량 입니다.(지금은 수리가 안되서 운행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아주캐피탈에1000만원 대출이 있는데 제가 신용회복을 해서
아주캐피탈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폐차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라이프
원칙은 압류가 있는 차량은 일반 폐차 및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압류는 차량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구요
차령초과 말소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2번케이스는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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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가압류 상태의 차량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차 후 차량 말소 등록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먼저 아주캐피탈이나 담당 법원과 협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