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화점 명품 구입 질문드립니다.
고가는 아니지만 100만원 미만의 지갑을 구매하려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게 아닌, 현지 백화점에서 구매하려 하는데 입국시 관세가 붙나요?
택스프리 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도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는 현재 800불 기준이기에 약 120만원까지는 관부가세 납부없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택스프리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쇼핑시 출국을 전제로 해당 국가에서의 관세나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쇼핑하는 백화점에 문의하시면 보통은 해당 지점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만약에 해당장소에서 어렵다면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출국하시는 공항에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의 환율이 높아 미화 800달러가 과세환율상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해당 물품만 구매하여 입국한다고 한다면 면세한도에 해당되어 관세를 따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 공항 면세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200달러를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