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올해최저시급으로 월급측정할경우 제경우 한달급여얼마예상될까요? 근무는월요일~토요일(6일)근무.시간은 17:00~22:00(5시간) 근무조건이예요 월급제입니다.주부이다보니 상식이 없어서요 잘부탁드려요.(국경일도근무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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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31.5시간입니다. 5시간 근무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 실근무 시간이 4.5시간일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4.345주를 곱하면 되므로 약 137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시급인 10,030원 곱하면 약 1,372,80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실근무가 5시간이라면 35를 곱해야 하나, 근무조건상 휴게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관공서 등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며, 만약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여 단순 월급계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8시간 내에서는 공휴일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525,396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산정한다면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