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탁등기된 건물에 1년 계약을 해서 보증금 1000 냈고
월세 60을 내고 있는데
반년 정도 지나자
갑자기 건축주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본인이 국세를 한번 안냤더니 제가 사는 호수로 압류가 걸릴 예정이라 보증금에 이사비 100 줄테니까 이번달까지 살고 나가달라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지, 신탁회사인지를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힘들지만, 일단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통보를 하였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직접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과 동시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상 신탁사 동의를 얻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통보를 따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무런 등기부상 권한이 생성된 것도 아니고, 보증금 역시 소액이므로 경매시에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 보이기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금찜찜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시는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신탁등기 상태의 건물을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으셨는지요?
신탁사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착한 건물주인데요?
우선 신탁회사가 우선순위인 상태로 임대차계약하신거죠?
그러면 만일 국세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못돌려받을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진실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도 있거든요.
체납관련 증빙서를 대략적으라도 보여달라고 해야 믿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만큼 임대인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한번의 미납으로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