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 글 썼던 사람인데여 아직 이해가 잘 안가서 변호사님들한테 여쭈어 봅니다 먼저 경찰서 가서 자
수하는게 더 나으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품 판매에 대한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면 자수를 하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자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