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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심오한우유
기막히게심오한우유

중고거래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 글 썼던 사람인데여 아직 이해가 잘 안가서 변호사님들한테 여쭈어 봅니다 먼저 경찰서 가서 자

수하는게 더 나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품 판매에 대한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면 자수를 하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자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