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불꽃축제 관련 글을 보다보니 여의도 오래된 복도 아파트에 외부인이 들어가 불꽃축제를 구경하는 사진이 올라왔던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열린 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복도에서 구경한 것이니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은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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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불꽃축제 관련 글을 보다보니 여의도 오래된 복도 아파트에 외부인이 들어가 불꽃축제를 구경하는 사진이 올라왔던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열린 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복도에서 구경한 것이니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은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