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불꽃축제 관련 글을 보다보니 여의도 오래된 복도 아파트에 외부인이 들어가 불꽃축제를 구경하는 사진이 올라왔던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열린 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복도에서 구경한 것이니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은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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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침입죄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복도라는 점에서 공용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밀번호가 있어 출입이 어려움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까지 들어온 것이므로, 거주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이미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구성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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