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불꽃축제 관련 글을 보다보니 여의도 오래된 복도 아파트에 외부인이 들어가 불꽃축제를 구경하는 사진이 올라왔던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열린 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복도에서 구경한 것이니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은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네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까지 들어온 것이므로, 거주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이미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구성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