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도 국세청 취업자 소득세감면 해당되나요??
소규모 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린이집도 국세청 취업자 소득세감면 해당되나요??
해당된다하면 원장님께 신청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게 이슈입니다.
중소기업진흥청에 문의 결과 어린이집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또는 보육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업(보육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중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