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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고 교사가 15명, 아동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허용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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