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민감정보 사전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위탁이라 주장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3차병원 정신의학과 최종진단서에 6개월의 요양과 치료 및 질병명(코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품의 결재를 위해 첨부하여 제출했는데 이 진단서를 회사 지정병원에 업무적합성평가를 이유로 저에게 사전 동의절차는 전혀 없었눈데 린사담당다가 제공한 사실을 그 지정병원 의사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 회사 지정병원에서는 회사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 했다고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그래서 보내줘서 받았다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니 상호 위탁관계(회사 건강검진)에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맞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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