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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두근거리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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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거는

  1.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3.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 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6. 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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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 변제기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2. 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 해결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3.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세권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6. 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현재로써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소송하겠다고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대체적으로 대처를 효과적으로 잘하신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서도 보내어 증거능력을 확보하였고 전화하여 녹음할 경우 인적사항과 녹음하겠다고 하여 녹음함으로서 새로운 증거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임대차보증금반환에대한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은 14일이내로 이의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2번 : 대체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소송하여 승소허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 전세권설정보다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먼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번: 협박이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6번: 내용증명서도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변경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5%를 고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되어 안타갑습니다 원만히 타협하여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