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 잘못한경우 수정이가능한가요
작게 용돈벌이하던 인터넷 사업을 23.12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니 폐업신고때 수입금액을 잘못입력했습니다
21년7월부터 수입금액을입력하여 너무 높게 신고하였는데
수정을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금액은 43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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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에 폐업 부가세하신 것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바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셨다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