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편결제 앱이 해킹당해 출금 당했습니다.
간편결제 앱으로 인해 부정결제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제가 최초 해킹피해 확인자였고.
앱사에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본사는 자사 앱은 해킹사실이 없다며.
"저도 사용하는데 저는 그런사실이 없어요"란 이야기를 CS2명에게서나 들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피해글을 올려 11일 동안. 13명의 피해자를 찾았고.
제가 제일 큰 금액의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같이 메일로 항의 하여 앱사에서 피해발생 7일 만에
내부 회의 중이었다. 보상을 알아보고 있다 하엿고.
그 날부터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며.
12일 만에 도의적으로 찾지 못한 피해금액과 그10%의 보상액을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의적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11일동안 돈을 찾기위해 수고한 시간과 금전은요?
피해금액의 1/3은 제가 고생해서 찾아냈습니다.
앱사 직원이 저에게 "저도 사용중인데, 저는 그런사실이(해킹) 없어요"라며
소비자 피해 기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윗 말의 녹음본은 앱사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1차 통화시 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1) "저도 사용자인데 괜찮음"라고 듣고.
2차 통화시 저 외의 피해자를 알리며(+피해자 3). 해킹을 안믿는 상담원에게 (이사람도 "제 통장은 멀쩡해요"라고 함.)
해킹범의 출금방법과 시간대, 혹시 모를 더 늘어날 피해자를 알렸음에도 안일한대응으로 (+피해자 9)
숨은 피해자까지 총 13명의 피해자확인.
돈은 찾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랑
다른것도 가능하면 다같이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고 얼마의 금액이 들까요?
아직 입금받지 않았지만 보상금 10%를 받으면 고소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을 한 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업체 측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제외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돈을 모두 회수하고 일정한 보상금까지 받으셨다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민사로 진행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