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톡방(카카오톡) 사기친거 신고가능한가요?
오픈톡방에서 리니지 리마스터 쿠폰을 주시면 1500원을 준다고해서 들어가서 얘기해보니 다른사람들에게 입금한 내역들도 보여주고 쿠폰을 주면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쿠폰번호를 드리니 그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저말고 다른피해자들도 많으시던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카톡아이디가 2개여서 2시간동안 연락이 안되서 다른 카톡으로 말을 거니까 또 대답하더라고요.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 스크린샷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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