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을 하는 프로선수들은 세벖아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프로 운동 선수의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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