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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남작

보은남작

미등기 신축아파트 잔금 치루고 입주했는데 향후 등기 나오면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1)12/09 일 입주(잔금 완료)

2)아파트 등기 1월31일쯤 완료 예정

3)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입주

저상황에서 등기가 나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나온다고 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바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전세대출한만큼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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