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예비군 인정불가라는데 합법인가요?
제가 동원 예비군 훈련이 2박3일 잡혀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격일로 일해서 하루종일 일하고 하루쉬는 시스템입니다.
최소 근무일수는 12일이며 실질적으로 최소 평균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예비군 처리를 문의하니 최소 근무일수 12일을 넘어가면 연장근무로 적용되기때문에 예비군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박3일 연달아서 가려면 제가 쉬는날에 예비군을 가는셈이 됩니다 일하면서 3일연속 쉬어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불이익이라고 볼수있죠
국방의 의무적으로 가는것은 알지만 예비군법에 훈련으로 인해 예비군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라도 회사생활 이어나가려면 감내해야되겠죠 그래도 알아 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 합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예비군훈련일과 중복될 경우 사업주는 유급으로 훈련에 참가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직무로서 예비군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허용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