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주식 매도 시 세금 발생 하나요?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식 초보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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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살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행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