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까지 2년 근무를 마쳤고, 6월 2일부터 7주동안 주 40시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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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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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7주 근무한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포털싸이트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