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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까지 2년 근무를 마쳤고, 6월 2일부터 7주동안 주 40시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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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7주 근무한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포털싸이트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