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등기부등본의 '을구' 또는 '갑구' 내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경우, 그 이후에 경료된 등기는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상 처분 제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