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에게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건설일용직 이십니다. 얼마전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 하셨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에게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중 연간 소득 금액이 8,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지원융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절차/방법 구비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함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수강증(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규정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