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중 연간 소득 금액이 8,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지원융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 연 1%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절차/방법 구비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