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린 제 영상을 멋대로 인스타에서 로고 박아 올린 외국인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
4월 15일에 올렸던 제 영상을 외국인이 그대로 퍼가서는 자신의 로고를 박아 4월 20일 인스타에 업로드했습니다.
디엠도 막아놓았으며, 댓글로 삭제하라 했음에도 삭제하지 않았구요. 혹여나 이런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5월 중순 즈음에
"내 허락 없이 멋대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나에게 900만원을 주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트위터에 적어 놓았습니다. 메인 트윗으로 설정해 놓으면 제일 먼저 위에 뜨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없게 해 놨구요.
다행히 이걸 쓴 이후로는 몇몇 외국인들이 허락을 받으려고 디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댓글로 달면서 3주 내로 내리지 않을 시,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읽긴 했는지 삭제하진 않고 그 이후에 생기는 댓글에다 제가 만든 영상이라 그러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든 영상에 자기 로고를 박아 놓은 게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인스타에 신고하는 것도 수차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한국인이면 냅다 경찰서에 달려갈 거 같은데 외국인이라 감이 안 잡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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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가 베른 협약 가입국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